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임대 갈등, 법정으로

군유재산 한옥시설 사용기간 연장 놓고 소송전
공유재산법 임차인 지원 관련 他지역사례 대조
군, 구림관광 활성화 위해 연장 불가 입장 고수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3월 12일(화) 16:21

영암군과 왕인박사유적지 내 한옥시설 임차인 간에 발생한 사용기간 연장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번졌다.

왕인박사유적지 내 군유 재산인 한옥시설에서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 기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을 이유로 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영암군이 이를 거절한 것.

영암군은 지난해 9월, 5년간의 임대기간 만료 한 달 전에서야 임차인에게 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 밝히며 건물을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임차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충분한 수익을 얻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연장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특히, 영광군 등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취지로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임차인을 지원한 사례도 있어 영암군과 비교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영암군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용료 감면 조치를 취했으며,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계속하는 것은 왕인박사유적지 내에 한옥시설을 조성한 애초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면서 임대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은 구림 관광활성화를 위한 ‘구림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계획의 일환으로 왕인박사유적지 내 한옥시설의 용도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군이 개발 중인 굿즈 판매와 아트 카페 운영 그리고 영암 시니어 클럽 도시락 판매 사업 등을 위한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지역 임차인들의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유재산을 둘러싼 임차인과 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공유재산법의 적용과 자치단체의 재량권 범위에 대한 논의도 촉발할 수 있어, 앞으로 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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