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서 무허가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쏴 죽인 60대 입건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4년 05월 07일(화) 19:37 |
![]() ▲ 공기총탄에 맞아 다친 길고양이 |
영암군의 한 60대 남성이 무허가 공기총을 이용해 길고양이들을 쏴 죽이거나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3일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A씨(60대)는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경 영암군 영암읍 한 주택가에서 무허가 사냥용 공기총을 이용해 길고양이 2마리를 쐈다.
이 사건으로 길고양이 1마리가 현장에서 숨지고, 다른 1마리는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골목에서 총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과거 사냥용 공기총을 합법적으로 소지했다가 폐기한 적이 있으나, 이번에 사용한 공기총은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총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길고양이 때문에 피해가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