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인구감소지역 의료격차 해소 법안 발의

의과대학 설립·거점의료기관 지원 등 포함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6월 27일(목) 16:50
서삼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27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출산율 제고와 의료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출산 권장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 ▲광역시도별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 설치 ▲기초단체별 필수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섬 주민을 위한 여객선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 실태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72개(31%)가 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여건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전남도의 경우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인재 양성에 제약이 있으며, 22개 기초단체 중 응급의학과는 8곳, 산부인과는 2곳, 소아과는 1곳에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안이 제정됐지만,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출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며,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출산을 비롯한 보건·교육·교통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인구감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1호 법안으로 제안하게 되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은 같은 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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