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중소농 직거래장터’ 사업 제동…2억 규모 민간위탁 동의안 보류

2차 추경 예산 반영 요구에 의원들 반발
“기존 사업도 제대로 못해” 비판 쏟아져
사업 지속성·농가 이익 환원 방안 요구도
의회-집행부 간 사전 소통 부재 지적 나와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8월 28일(수) 19:43

영암군의회가 28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중소농을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했다. 연간 2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려 했던 영암군의 핵심 농업 정책이었다.

김선미 농축산유통과장은 "소농과 고령농 등 유통 취약계층의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군이 직접 수매·판매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라며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2차 추경의 시급성과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영배 의원은 "예산이 없다면서 더 시급한 사업도 못하는 상황에 이것을 제안한 이유가 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존 로컬푸드 매장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있는 것이나 제대로 관리하라"고 촉구했다.

고화자 의원은 사업의 지속성을 우려하며 "3개월이 아닌 1년 이상의 장기 위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운갑 의원은 "이윤 발생 시 농가 환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김 과장은 "온라인 판매 병행과 대불산단 납품 등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의원들의 근본적인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

결국 박영배 의원의 보류 동의안 발의로 해당 안건은 보류됐다. 강찬원 위원장은 "집행부가 의원들과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안건을 올린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차라리 농가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번 결정으로 영암군의 중소농 지원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의원들의 지적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한 후 재논의할 것으로 보이나, 2차 추경 반영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사례는 한정된 추경 예산 내에서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과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작동하면서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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