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만에 뒤집힌 영암군 직거래장터 결정…결국은 보여주기 ‘쇼’였나 의원들 입장 급변, 배경은 불투명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4년 08월 30일(금) 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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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가 ‘중소농을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둘러싸고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 사태는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 그리고 의정 활동의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해당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보류 결정을 내렸다. 당시 박영배 의원은 “예산도 없다면서 더 시급한 것도 못하면서 이것을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천수 의원 역시 박 의원의 보류 동의안 발의에 대해 재청(찬성)하며 같은 의사를 내비쳤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29일, 같은 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는 상임위원회의 보류 결정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되는 영암군의회의 일반적인 관례가 깨진 이례적 사례라는 평가다.
김선미 농축산유통과장은 28일 “관내 소농·고령농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수매·판매하는 직거래 방식의 플랫폼 구축하고, 판로 확보가 어려운 관내 농산물의 상품화를 통해 소규모 농산물의 유통망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었다.
하지만, 보류 동의안 가결 이후 재심사 과정에서는 “대불 기업지원단에서 대불 기업체 협약을 통해 구내식당에 쌀을 납품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들의 입장은 급격히 변화했다. 박영배 의원은 사업 자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고천수 의원 역시 “다음에 설명할 때는 좀 더 완벽하게 설명해 주기 바란다”며 사업 자체보다는 설명 방식에 대한 지적으로 논점을 옮겼다.
이러한 급격한 입장 변화의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영암군의회 전문위원조차 재심사 사실을 당일 아침에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소수에 의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때문에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라기보다는 견제하는 척만 하는 의회 같다는 비아냥이 들린다. 이는 현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견제 역할보다는 ‘보여주기식’ 의정 활동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는 영암군의 과거 유사 사업 실패와도 연관성을 갖는다. 강찬원 위원장은 재심사 과정에서 “양재동인가 어디다가 3억인가 얼마 들어서 매장 한 번 설치한 적 있죠”라며 과거 영암 농산물 판촉을 위해 설치했던 매장의 실패 사례를 언급했다. 이는 새로운 사업 추진에 있어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이번 결정이 영암군 농업 정책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직거래장터 사업이 기존 로컬푸드 매장이나 농협 판매장과 어떻게 차별화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중소농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