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민간위탁 특혜 의혹 재점화…자체 감사에도 법령 해석 오류 여전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9월 05일(목) 09:25
▲ 지난 3일 열린 제31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배 의원이 민간위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질문 했다.

영암군의 민간위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이 군의회에서 재점화됐다. 올 1월 영암열린신문이 보도한 “‘또 혁신위?’ 영암군, 무자격 업체에 민간위탁 특혜 의혹”, “영암군 민간위탁사업 ‘끝없는 특혜’ 논란…이번엔 긴급공고도 없었다” 등의 제하의 기사 내용이 이번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다시 제기되면서 불거진 것이다.

특히 박영배 의원의 군정질문 과정에서 영암군이 관련 내용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음이 밝혀졌으나, 해당 논란에 대한 군 측의 답변은 여전히 책임 회피성 발언과 법령 해석의 오류를 드러냈다.

아울러 도시재생센터(8억 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3억 원), 에너지센터(3억 원) 등 총 14억 원 규모의 사업이 모두 동일 업체에 위탁되었다는 사실과 해당 업체 대표가 영암군 혁신위원회 행정분과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과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해소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도시재생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논란

관련해 김동식 일자리경제과장은 “공고 시 명확한 용어 사용의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실효성 차이를 따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재생센터는 지역개발 지역계약법에 근거해서 진행했으며, 공익법인으로 선정한다고 공고했으나 실제로는 민법상 사단법인 중 비영리법인을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간과한 해석으로,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명백한 법적 지위의 차이를 무시한 처사로 보인다. 영암군의 결론은 무자격업체를 선정한 후 공고 시 용어 사용을 실수한 것뿐이라는 얘기였다. 여기에 더해, 당시 긴급 공고를 낸 이유가 불분명한 점도 여전히 의문을 낳고 있다.

▲ 박영배 의원이 질문한 민간위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김동식 과장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선정 과정의 문제점

우승희 군수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적합한 관내 비영리법인을 지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 시 중간지원조직 지정 운영이 필수 조건”이라며 “자체적으로 사업자 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수탁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자체 감사결과 절차상 위반사항을 확인한 셈이지만, 이러한 영암군의 민간위탁 사무 조례 규정 위반은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업체 선정 의혹

모집공고와 관련해 ‘광주·전남 소재 법인’ 제한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승희 군수는 “공고문에서 본점과 지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선정된 법인이 공고일 이전부터 영암읍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본사가 세종시에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제한 규정을 우회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업체 모집 재공고 논란

아울러 재공고 당시 법정 공고기간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우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는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동식 과장 역시 “지방계약법으로 적용했을 때는 지적이 맞지만, 법 적용 자체가 틀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계약법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김동식 과장은 “언론에서 지적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 다만 자체 감사에서 우리가 주의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그렇더라도 이게 언론에 물의를 일으켜서 영암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취지로 주의를 받았을 뿐”이라며 해당 지적 내용이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답변까지 내놓았다.

군수나 과장이나 언론의 지적을 아전인수격으로 제멋대로 재단하는가 하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언론 보도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였다.

▲ 박영배 의원이 질문한 민간위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우승희 군수


법체계 해석의 오류

법체계적으로 살펴보자면,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일반 사무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영암군이 제정한 조례들은 이를 구체화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법령과 조례의 특별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여기서 지방계약법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준용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계약법이 상호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영암군의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 과정에서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하는 것이다. 즉, 모집 재공고 절차에서도 지방자치법이나 영암군 관련 조례에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기에 임의로 공고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이자 관련 규정인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따르는 것이다. 이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도 명시돼 있는 사항이다.


영암군 자체 감사의 한계

이번 사태의 핵심은 한 업체가 세 개 주요 센터의 운영권을 모두 확보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 업체 대표가 영암군 혁신위원회 행정분과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과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혁신위원회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이러한 겸직이 선정 과정에 미친 영향을 철저히 조사해야 했다. 하지만 영암군의 자체 감사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했다.

영암군의회 박영배 의원과 강찬원 의원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구체적인 감사 자료를 요청했으나, 군은 이를 제출하지 않아 투명성 부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군의회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의혹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우승희 군수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센터의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도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영암군의 행정 투명성과 전문성에 여전히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특히 법령 해석의 오류와 조례 적용의 일관성 부족은 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향후 군의회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더불어, 영암군의 근본적인 행정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법령 해석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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