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9월 정기분 재산세 77억 부과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4년 09월 09일(월) 1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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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77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토지분 74억원과 주택분 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세자들은 은행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위택스 앱이나 이메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이체일 전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천민성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세무회계과 부과팀(061-470-2191, 2192)에서 받을 수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