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서 한 일” 허위자백 종용…영암군, 2천만원 배상 판결 전임 군수 비서실장·홍보과장 등 허위 진술 강요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4년 09월 19일(목) 1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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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18일, 상급자들의 허위진술 강요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영암군 공무원이 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암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해, 영암군은 해당 공무원 A씨에게 2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1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당시 3선에 도전하던 전동평 전 영암군수의 정당 표창 관련 보도자료가 선거운동 제한 기간에 배포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됐다.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군수 비서실장, 홍보과장 등 상급 공무원들은 A씨에게 “상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진술하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처음에는 이에 따라 선관위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으나,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실제 상황을 밝혔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반면,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한 비서실장과 홍보과장 등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견책 처분됐다. 전 전 군수는 해당 선거에서 낙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영암군 소속 공무원들이 같은 소속 공무원인 A씨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A씨가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