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기한 18일까지 연장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10월 04일(금) 15:45

전라남도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1만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이수 기한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신청 농업인은 매년 준수사항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전체 신청 농업인 21만 2천 명 중 1만 명이다. 이들이 18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의무교육은 농업인의 연령대 등을 고려해 온라인, 모바일(URL), 자동전화(ACS), 집합교육 등 4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농업인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이수할 수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는 농업인이 의무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 직불금을 100% 지급받도록 ‘직불100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며 교육 이수와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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