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내놔라” 영암서 불법체류자 인질극…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검찰 “죄질 불량”, 1심 징역 3년보다 가중 처벌 요구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4년 10월 09일(수)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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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서 경찰관을 사칭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3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
7일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인질강도와 공무원 자격사칭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와 B씨(28)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9시 15분경 영암군 한 원룸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인 C씨(38)를 붙잡아 1시간 30분가량 불법 감금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구매한 모조 수갑을 이용해 경찰관을 사칭했으며, C씨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협박해 149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공무원을 사칭해 외국인과 그 부모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각각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범행 초기에 인질강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