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31일까지 신청 접수, 연내 절차 완료 목표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10월 14일(월) 10:49

전라남도가 3헥타르(ha)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올해 안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실시된다. 신청 대상은 도로, 택지, 산업단지 등 개발 후 남은 3ha 이하 자투리 농지로, 영농 효율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 보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번 해제 조치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신청을 받았으나, 농지 이용 규제 완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시군은 31일까지 자투리 농지 개발 계획을 수립해 전남도에 제출하면, 전남도는 기본 요건을 심사해 농식품부에 제출한다.

농식품부는 11월 중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전남도는 이후 연내에 해제 고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지역 주민의 개발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말 기준 전남은 전국 농지의 18.2%인 27만 4천ha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농업진흥지역은 16만 7천ha로 전국 농업진흥지역의 21.7%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지역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약 4천500ha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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