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마약 근절 위해 유흥업소 특별점검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4년 10월 16일(수) 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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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지난 15일 삼호읍 유흥가 일대에서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라남도경찰청, 영암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뤄졌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식품접객업소 내 마약 사건 발생 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시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위생업소 영업주가 마약류 범죄에 장소나 시설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영암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