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울타리만 있었어도’…눈길 저수지 추락, 영암군도 책임

법원 “도로 안전시설 미비, 유족에 5900만원 배상”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10월 31일(목) 16:26

영암군이 도로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에게 5,9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31일, 영암군 삼호읍에서 발생한 눈길 교통사고 피해자 A씨의 유족이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영암군은 유족에게 5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호울타리 등 저수지 주변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다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영암군의 책임비율을 15%로 인정했다.

사고는 2022년 12월 22일 삼호읍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영하 4도의 기온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최고 2.6cm의 눈이 쌓인 상태였다. A씨는 교차로에 정차한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차량이 미끄러져 도로 옆 저수지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영암군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인 폭설로 모든 도로의 제설이 불가능했고, 해당 도로는 과속 우려가 적어 방호울타리가 불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설작업 소홀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안전시설 미설치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다.

1심에서는 영암군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도로 옆 위험 요소를 고려할 때 안전시설 미비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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