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외국인 정착지원금 60만원 지원…영암군 등 6개 군 대상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4년 11월 04일(월) 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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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 주민에게 정착지원금 60만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지역우수인재(F2-R)와 지역특화동포(F4-R) 비자 소지자다. 대상 지역은 영암군, 해남군, 고흥군, 장흥군, 곡성군, 보성군 등 6개 군이다.
지역우수인재 비자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70% 이상을 벌거나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가진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취업이나 창업을 해야 한다.
지역특화동포 비자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가 대상이다.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했거나, 다른 지역 또는 해외에서 이주 시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한다.
이들은 조선업, 식품제조업 등 인력 부족 업종에 종사하게 된다. 정착지원금은 현재 거주하는 군청의 외국인 정책 담당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12월 31일까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외국 인력을 유치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우수 외국 인재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외국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