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호우피해 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최대 100% 감면

영암군 금정·시종·미암면 등 전남 4개 군 12개 읍면 대상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11월 06일(수) 11:32

전라남도가 지난 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등 4개 군 12개 읍면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주택이나 건물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그 외 피해복구 관련 측량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이다.

해당 읍면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읍면사무소나 군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확인하는 절차로, 건물 재건축 등 복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다.

이미 측량 수수료를 낸 주민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해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청 민원실 지적측량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baro.lx.or.kr), 콜센터(1588-7704)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영암군을 비롯해 해남군 4개면(계곡·황산·산이·화원), 강진군 3개면(군동·작천·병영), 장흥군 2개 읍면(장흥읍·용산면)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모두 적용된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주거용 주택뿐만 아니라 창고, 농축산 시설, 상업시설 등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건물 피해가 없는 일반 토지의 경우 50% 감면이 적용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감면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며 “피해 주민들의 복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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