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덕진면, 기초행정부터 농지관리까지 ‘총체적 난국’

2024년 상반기 영암군 자체 감사 결과 분석⑤ - 덕진면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11월 08일(금) 13:53


본지는 2024년 상반기 영암군 자체 감사 결과를 심층 분석한 시리즈를 연재한다. 이번 시리즈는 대불기업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시종면, 군서면, 덕진면 등 5개 기관의 감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분석을 통해 영암군 행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재정 운영의 투명성, 행정 절차의 적정성, 주민 복지 서비스의 품질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다.
감사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단순한 행정적 오류를 넘어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영암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번 시리즈가 건설적인 대화와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 <편집자 주>



행정상 시정 6건·주의 10건, 재정상 221만원 조치

영암군이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자체 감사에서 덕진면의 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총 16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는데, 이는 앞서 보도된 시종면(16건)과 동일하고 군서면(12건)보다 많은 수치다. 특히 농업 관련 업무와 건설공사 관리 분야에서 취약점이 두드러졌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크게 행정 절차 준수 미흡, 재정 관리 부실, 과세 업무 소홀, 농업 관련 업무 소홀, 건설공사 관리 부실 그리고 복지 서비스 관리 미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상으로는 시정 6건, 주의 10건이 지적됐고, 재정상으로는 총 221만 2,790원의 문제가 발견돼 80만 3,320원은 추징, 140만 9,470원은 회수 대상이 됐다.


기초행정·재정관리 ‘구멍’, 회계절차 위반 잇따라

우선 가장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출납원 변경 시 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일상경비출납원 사무 인계인수가 감사일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당직근무자와 재택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도 적발됐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당직근무자와 재택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후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재정관리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 후 카드대금 결제일을 넘겨 입금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고, 물품구입 시 사전 품의 없이 카드부터 결제하는 등 회계절차를 위반했다. 이장 월정수당도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급일(매월 20일)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앞당기거나 늦춰 지급했다.

과세자료 관리도 소홀했다. 「영암군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건축물 취득세 관련 과세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 중임에도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를 누락했다.


농지관리 ‘부실’, 불법 자격증명 발급·부실 실태조사

농지 관련 업무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계획 수립이 지연됐고, 조사기간도 ‘연중’이라고만 표시해 실질적인 조사가 어려웠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령」 제8조가 규정한 필수 심사절차를 생략했고,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임에도 심의 없이 자격증명을 발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건설·복지행정도 ‘엉망’, 감독·정산·민원처리 제각각

건설공사 관리에서도 기본적 절차가 무시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준공검사자와 공사감독자 지정·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일부 사업은 준공일 이전 날짜의 완납증명서로 대가를 지급했다. 또 다른 사업들은 법정 기한인 5일을 초과해 대가를 지급했다.

○○○○○ 정비공사 등에서는 설계내역과 실제 시공 내용이 불일치했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정산불가항목을 청구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했다.

민원처리에서도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장신고 처리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복지행정에서는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른 사망자의 장애인등록증 회수·폐기 및 미반환 시 반환통보서 발송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 결과는 덕진면의 행정에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영암군은 이번 지적사항을 토대로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본적인 행정 절차 준수, 재정 관리 강화 그리고 농업 및 건설 관련 업무의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맺음말
영암군 5개 기관(대불기업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시종면, 군서면, 덕진면)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자체 감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하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공통적인 문제점이 발견됐다.

첫째, 모든 기관에서 기초적인 행정 절차 준수가 미흡했다. 특히 회계 관리, 카드 사용, 출납 업무 등 기본적인 행정 사무에서조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관행이 만연했다.

둘째, 건설공사 관리의 부실이 전반적으로 심각했다. 준공검사자 미지정, 감독자 변경 절차 미준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집행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셋째, 면 단위 기관의 경우 농업 관련 업무 처리가 특히 취약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등 핵심 업무에서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적과 시정 조치를 넘어 영암군 전체 차원의 종합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행정 절차 준수를 위한 교육 강화 ▲건설공사 관리 체계의 전면 재검토 ▲농업 행정의 전문성 제고 등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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