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주민에 60만원 정착지원금 지원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11월 18일(월) 13:59

영암군이 지역특화형 비자를 가진 외국인 주민들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15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F-2-R, F-4-R)로 전환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역 내 1,5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며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외국인 중 광역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 인재와 외국 국적 동포에게 법무부가 제공하는 체류자격이다.

정착지원금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나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광역단체장 추천서 발급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박영하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지역특화형 비자로 전환해 정착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용어설명
1. 지역특화형 비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취업·창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이다. 광역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 인재나 외국 국적 동포가 대상이며, 법무부가 비자 특례를 제공한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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