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목변경 미신청 토지 40필지 직권 정리 착수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11월 21일(목) 12:04

영암군이 토지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 40필지에 대해 직권 정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농지·산지 전용 등 인·허가 준공이 완료됐으나, 지목변경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공간정보법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토지 형질이 변경된 후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영암군이 파악한 결과, 해당 기간 준공된 95필지 중 55필지만 소유자 신청으로 정리가 완료됐다.

영암군은 나머지 40필지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에 근거해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하기로 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전(田), 답(畓), 과수원, 임야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이번 정리 과정에서는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관할 등기소에 무료로 등기를 촉탁하고, 완료 사실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지목변경이 완료된다.

영암군 민원소통과 관계자는 “추가 대상지 발굴을 통해 토지이용 현황과 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목변경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지적팀(061-470-252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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