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벼멸구·호우 피해 복구비 154억 확정…영암 23.7억 배정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4년 11월 25일(월) 1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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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처음 인정받아 호우피해와 함께 총 154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확보했다. 이중 영암은 9월 집중호우로 인한 벼 쓰러짐 피해와 관련해 23억 7천만 원이 배정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8~9월 폭염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 9,601 농가에 95억 6천만 원, 9월 19~21일 집중호우 피해 6,344 농가에 58억 5천만 원이 각각 배정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처음 인정했다. 이는 전남도가 9월부터 정부와 국회에 9차례 건의한 결과다.
피해 농가 지원은 피해 규모별로 구분된다. 벼멸구 피해는 헥타르(ha)당 농약대 100만 원, 대파대 200만 원이 책정됐으며, 피해율 50% 이상 농가는 생계비가 추가된다.
피해율 30% 이상 농가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 감면이 적용된다. 피해율 30~49% 농가는 1년, 50% 이상 농가는 2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전남 벼 재배면적 14만 8천ha 중 벼멸구 피해는 9,261ha(6.3%), 집중호우로 인한 벼 쓰러짐 피해는 7,409ha로 조사됐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재해 예방시설 설치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