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특별관리 5등급 차량 수도권·광역시 진입시 과태료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4년 12월 10일(화) 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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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를 맞아 내년 3월까지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
전남도는 오는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14㎍/㎥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수도권과 광주를 포함한 특별·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지역 진입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수송, 산업·발전, 도민 생활공간, 예측·대응 등 4개 분야에서 18개 과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하고,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는 18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특히 농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파쇄지원단을 마을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로 분진 제거를 위해서는 청소차량 29대를 투입해 48.7km 구간에서 하루 2~4회 도로 청소를 실시한다.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관리도 강화된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예측되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들은 전남도대기질정보시스템(air.jihe.go.kr)을 통해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면 긴급 상황 전파와 함께 행동요령이 안내된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