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유일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영암군 “시험탓, 퇴직탓” 의무고용률 3.6% 크게 밑돌아 2.63%, 전국 하위 3위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4년 12월 27일(금) 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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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2.63%로 영암군이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의무고용률(3.6%)에 크게 미달한 데다, 중증장애인 퇴직과 시험 응시자 미달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뚜렷한 개선 방안은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일 발표한 ‘2024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에 따르면, 영암군은 의무고용 인원 29명보다 8명이나 부족한 21명만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명단 공표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 ▲ 고용노동부가 20일 발표한 ‘2024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 |
정부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3.6%의 의무고용률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민간기업(3.1%)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확대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 중 이번 명단에 포함된 곳은 영암군이 유일하다. 특히 전국적으로는 장애인 고용률이 2022년 12월 3.12%에서 2023년 12월 3.17%로 상승하는 추세인데도, 영암군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영암군 자치행정과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명예퇴직으로 고용률이 하락했다”고 해명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통계상 2명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시험 응시자들이 합격하지 못했다”는 점도 고용률 저조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8명에 달하는 고용 미달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근무 중인 장애인 공무원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영암군은 장애인 공무원들을 위한 편의시설 현황이나 근무환경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인사 운영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서 배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일부 지자체들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거나, 장애인 응시자들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채용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암군은 내년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단순한 의무사항이 아닌 사회통합의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영암군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요구된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