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01월 03일(금) 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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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전남지역 75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모든 농기계다.
구체적인 임대료를 보면 농용굴착기는 기존 9만 4천 원에서 4만 7천 원으로, 35마력 기준 트랙터는 5만 5천 원에서 2만 7천500원으로, 관리기는 9천 원에서 4천500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0년 4월 감면 정책 시행 이후 2024년 11월까지 42만 7천 농가가 이 제도를 이용했으며, 총감면액은 134억 원에 달한다. 현재 전남지역 임대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농기계는 총 1만 3천여 대다.
농기계를 임대하려는 농업인은 거주지 인근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이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