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설 성수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재래시장·음식점·대형마트 대상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01월 08일(수) 1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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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전남도는 오는 24일까지 22개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재래시장과 음식점,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설 명절 성수품이다.
이번 점검은 과일, 채소, 산채류를 비롯해 지역농산물과 가공품, 선물세트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단속반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거래 영수증 보관 여부도 살핀다.
단속 결과에 따른 처벌 수위도 구체화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조치를 우선하되, 고의적인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 표시 등 중대 위반 사항은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