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소방서, 차량 소화기 설치 주민 홍보 나서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01월 17일(금) 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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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 영암소방서(서장 김재승)는 이와 관련해 군민 대상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암군 내 5인승 이상 모든 승용차는 자동차 겸용으로 인증받은 소화기를 차량 내 구비해야 한다. 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영암소방서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SNS와 현장 캠페인,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소화기 설치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용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재승 영암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발생 즉시 빠른 속도로 번지는 특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화기 비치와 함께 올바른 사용법 숙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