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등록면허세 2억2천만원 부과…31일까지 납부

올해 1만5천여 건 대상, 미납시 3% 가산세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1월 20일(월) 16:06

영암군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5,300건에 대해 총 2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따른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됐다. 특히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세액은 면허 종류와 사업장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제1종은 2만 7,000원, 제2종은 1만 8,000원, 제3종은 1만 2,000원, 제4종은 9,000원, 제5종은 4,500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등급별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ATM을 통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이나 국세청 위택스, 지로 등 온라인 납부도 이용할 수 있다.

오병준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기한 내 납부를 통해 가산세 부과 등 군민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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