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양파 농가, 31일까지 경작신고와 경영체 변경 한 번에

1천㎡ 이상 재배농가 대상
미신고시 공익직불금 10% 감액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1월 20일(월) 17:33

전라남도가 마늘·양파 재배농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작신고와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을 한 번에 처리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전남도는 오는 31일까지 1천㎡(300평) 이상 마늘·양파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통합 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한국마늘연합회와 한국양파연합회 누리집에서 경작신고 시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에 동의하면 별도 절차 없이 처리된다. 두 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농가는 각각 신고해야 한다.

농가가 재배 작목이 변경됐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기본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바쁜 영농활동으로 변경 신고를 놓치는 농가가 많아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정확한 재배면적 파악이 수급안정 대책의 기초가 된다”며 “재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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