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빈집 리모델링 최대 7천만원 지원…귀농인에 월 1만원 임대 빈집 7년 무상임대 조건 참여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01월 22일(수) 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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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방치된 빈집을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시설로 활용하는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2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후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면,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소유자는 7년간 해당 주택을 영암군에 무상으로 임대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영암군 내 빈집 소유자이며, 신청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리모델링의 경우 창호, 도배, 장판, 방수 등 기본적인 주택 개보수 공사비가 지원되며, 이동식 주택은 구입 및 설치 비용이 지원된다.
군은 이렇게 조성된 주택을 귀농·귀촌인에게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귀농·귀촌 초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빈집 소유자의 관리 부담은 줄이고, 귀농·귀촌인의 정주 여건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암군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061-470-2556~7)이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