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기업 인증제 첫 시행

45세 이하 대표 기업 최대 25억
융자·이자 혜택 3년간 보장 가능
박람회·온라인 시장 진출도 지원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2월 04일(화) 17:16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18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이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 도내 청년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인증 대상은 전남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1979년생부터 2007년생 청년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정상 운영 중인 기업이어야 한다.

인증 기업에는 시설자금 20억 원, 운영자금 5억 원까지 융자 한도가 주어지며, 최대 2.9%의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와 홈쇼핑,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만료 후 재인증이 가능하다. 인증 기간 중 대표자 나이가 45세를 넘어도 혜택은 유지된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증 신청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이나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061-286-3752)로 문의하면 된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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