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경찰, 삼호읍 외국인 밀집지역 폭죽 단속…6명 적발 경찰관 40명 투입 특별단속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02월 04일(화)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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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경찰서가 삼호읍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실시한 폭죽 단속에서 외국인 6명이 적발됐다.
3일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자정, 삼호읍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폭죽 특별단속을 실시해 주택가에서 폭죽을 사용한 외국인 6명을 단속했다. 적발된 인원은 베트남인 5명, 중국인 1명이며, 이들에게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혐의로 각각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됐다.
이번 단속은 경찰관 40여 명이 투입된 가운데 진행됐다. 경찰은 매년 설 명절 즈음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폭죽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이후 폭죽 관련 112 신고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31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올해 5건으로 83% 줄었다.
양정환 영암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폭죽 사용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참여형 공동체 치안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