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개량 작업, 사전신고 없인 최대 3년형 1천㎡ 이상 농지개량 의무신고제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02월 21일(금) 10:20 |
![]() |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개량 작업 시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시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농지면적 1천㎡(약 300평) 이상, 높이나 깊이 50cm 이상의 농지개량 작업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농지개량 작업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땅을 깎거나(절토) 돋우는(성토) 작업을 말한다.
신고를 원하는 농민은 농지개량 신고서와 사업계획서, 소유권 증명서류, 토질 증명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을 영암군청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단,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면적 1천㎡ 이하이면서 높이나 깊이가 50cm 이내인 소규모 작업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영산강 하구 인근 농가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갯벌흙의 성토가 전면 금지됐다. 위반 시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상회복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환경오염과 불법 폐기물 매립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농가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