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유족 손배소 승소 영암 야산서 경찰 총격 사망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02월 21일(금) 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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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영암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1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국가는 소속 경찰의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1950년 10월 14일 영암군의 한 야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남매 사이인 A씨와 B씨가 좌익 혐의를 받아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했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아버지와 고모를 동시에 잃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2022년 12월 27일 이들의 사망을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사건으로 공식 인정했다.
정부는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족들이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2022년 12월에 통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70년 넘게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를 고려해 위자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