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 편의점서 흉기 휘두른 태국인, 항소심도 징역 7년 SNS글 보고 전화다툼 끝 범행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02월 21일(금) 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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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3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며 A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새벽, 영암군의 피해자 직장 숙소 근처 편의점에서 동향인 B씨를 발로 걷어차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교제 중이던 B씨가 SNS 단체대화방에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갖고 있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전화통화 중 다툼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범행 당시 운전면허 없이 40km를 운전해 피해자의 직장 숙소까지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2년 6월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2년여간 불법체류한 사실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것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의 신속한 조치 덕분”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를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