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산림행정, 특정 기관 편중과 책임 회피는 없어야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2월 28일(금) 15:14

영암군이 지난해 12월 제정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표면적 취지는 효율성 제고지만, 실상은 행정 책임 회피와 특정 기관 편중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 조례는 영암군이 담당하던 산림사업 핵심 업무를 산림조합에 대행시키는 것이다. 산주 동의 획득부터 사업 대상지 선정, 입찰 대행까지 전 과정을 산림조합이 맡게 된다. 군은 형식적 감독만 하는 구조로 바뀐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수수료 예외 규정’이다. 기본 0.096%의 수수료를 0.161%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예외 규정은 순천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 조례에는 없는 것으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영암군은 “중대재해처벌법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들지만, 이는 행정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다. “사고 발생 시 민간 위탁을 하면 그쪽에서 책임진다”는 설명은 공적 책임 회피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책임 회피는 장기적으로 산림 행정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현장 경험 부족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협상력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산림행정이 특정 기관에 종속될 수 있다.

의문은 분명하다. 왜 유독 산림 분야에서만 이런 행정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는가? 도로, 상하수도, 복지사업 등 다른 분야에서는 보기 힘든 방식이다. 행정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는 산림 분야라고 예외일 수 없다.

이미 수의계약 가능 조항이 있는데 이 조례 제정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산림과는 일 안 하고 산림조합에 다 줘버리고, 산림조합은 이익도 내고 수수료도 받아 간다”는 지적은 본질적 문제를 정확히 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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