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영세 음식점 공공요금 지원 신청 14일까지 연장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개소당 30만원 일시 지급 혜택
지역 행정복지센터서 서류 접수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3월 11일(화) 13:46

전라남도가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요금 지원사업 접수 기간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당초 종료 예정이었던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신청을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음식점 약 2만 개소에 공공요금 3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16일 기준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현재까지 영업 중인 음식점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2월 말 현재 도내 1만 3천 개소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을 원하는 업주는 14일까지 사업장이 위치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30만 원이 일시 지급된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세부 내용은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암군청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공공요금 지원은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영세 음식점 업주들은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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