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17일부터 4일간 개최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조례안
주요 안건 14건 심의·의결 예정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3월 14일(금) 12:17

영암군의회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제31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영암군수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지난 13일 임시회 부의 안건을 공고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등이 상정됐다.

임시회는 첫날인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18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 19일에는 경제건설위원회가 각각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주목받는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 참여 및 이익공유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캐나디안솔라프로젝트코리아, 신양심 씨, 영암군농민회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출했으나 대부분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된 의견은 주로 농지·산림 태양광 설치 전면 금지, 개발이익 공유 명목의 주민 현혹 중단, 주민투표와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등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안과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지역 발전과 직결된 안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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