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절차 무시한 민간위탁, 더 이상 없어야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3월 14일(금) 13:40

영암군이 2년간 약 9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성과 부재가 군의회에서 강하게 질타받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센터가 처음 민간위탁될 때부터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되었다는 점이다.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승희 군수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자 지정이 가능하다’는 독단적 판단 하에 특정 업체에 센터 운영을 맡겼다.

의혹을 키우는 것은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영암군 혁신위원회 행정분과위원장이었다는 점이다. 이 법인은 농촌활성화지원센터뿐 아니라 도시재생센터와 에너지센터까지 모두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우 군수는 ‘적극행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적극행정이란 법 테두리 안에서의 창의적 업무 처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을 무시할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또 그 결과는 어떠한가? 2년간 9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합창단 운영과 지역 자원조사 책자 발간 정도의 성과만 내놓았다. 용당권 개발사업은 5년 넘게 개관조차 못했고, 신북 전통된장 시설은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다.

이번에 새로 추진되는 4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은 법적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다니 다행이다. 그러나 과연 이전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군수와 관련 부서는 공개 모집과 공정한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철저한 성과 관리와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법과 절차는 행정의 기본이다. 성과나 효율을 이유로 이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적 행정이라 할 수 없다. 영암군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법과 원칙에 철저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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