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8월 31일까지 연장 국무회의 시행령 개정안 통과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03월 18일(화) 2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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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신고 기간이 오는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여순사건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TV, 라디오, 지역축제 및 다중 집합 장소 등을 활용해 신고접수 안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사실조사원 교육과 사건별 시군 합동조사반 운영을 통해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신고는 전남도(시군·읍면동 포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61-286-7883~7888)로 가능하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
사건 발생 73년 만인 2021년 7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7,465건의 희생자 및 유족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여전히 신고를 주저하는 유족들이 많아 정부는 신고 기간을 연장했다. 김차진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의 신고 기회가 다시 열린 만큼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 꼭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