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공직자 재산공개, 이만진 의원 13억5천만원 ‘최고’ 우 군수 5천6백만원 토지 증여받아…손남일 의원 5천만원 재산 증가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03월 31일(월) 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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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도보를 통해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에 따르면, 영암군의회 의원 8명의 평균 재산은 약 6억 5,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남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246명의 평균 신고재산(7억 7,874만 원)보다 약 1억 2천만 원 낮은 수준이다.
영암군 관련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는 이만진 영암군의회 의원으로 13억 5,733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박영배 의원이 13억 3,405만 원으로 뒤따랐다. 반면 정운갑 의원은 5,671만 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주목할 만한 재산 변동
재산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정선희 의원이 1억 6,678만 원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재산 증가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배우자 사망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았으며, 영농목적으로 1억 2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신규 매입했다. 또한 축사를 8,000만 원에 매도하고 사육하던 육우 12마리도 매도해 채무 1억 5,039만 원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영배 의원은 1억 5,855만 원 감소해 가장 큰 폭의 재산 감소를 보였다. 박 의원의 재산 감소는 주로 보유한 주식 가치 하락이 원인으로, 금양, 기아, 삼성전자 등 다양한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찬원 의원의 재산은 8억 8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10만 원 증가했다. 특히 차남이 6억 원 상당의 주택을 신축했으며, 이를 위해 3억 9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신고됐다.
영암군수와 전남도의원 재산 현황
우승희 영암군수의 신고 재산은 9,572만 원으로, 5,621만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아 재산이 4,783만 원 증가했다. 우 군수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경기도 부천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금융채무가 3억 3,465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원(영암2) 손남일 의원은 10억 5,951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5,451만 원 증가했다. 손 의원은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망산리 등에 10억 1,882만 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카니발 리무진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남도의원(영암1) 신승철 의원은 9억 6,88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전년 대비 7,546만 원 감소했다. 신 의원 배우자 명의로 창고 3개(약 6억 4,757만 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장남이 4,300만 원 상당의 벤츠 S350d를 구입했으며, 이를 위한 대출도 함께 신고됐다.
영암군의회 의장 등 주요 의원 재산 현황
박종대 영암군의회 의장의 신고 재산은 2억 5,393만 원으로, 전년보다 7,778만 원 감소했다. 박 의장은 토지 6억 103만 원, 건물 1억 1,000만 원, 예금 1억 2,103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는 5억 9,658만 원이다. 자녀 4명 모두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거부했다.
고천수 의원의 재산은 6억 4,864만 원으로 1,606만 원 감소했고, 고화자 의원은 4억 4,471만 원으로 1,579만 원 증가했다. 특히 고화자 의원의 경우 토지 공시지가 하락으로 931만 원이 감소했지만, 예금 증가로 전체 재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유형별 특징
영암군 공직자들의 재산은 대체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암군 삼호읍 일대 토지를 다수 보유한 공직자가 많았으며, 토지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자산 가치 감소가 여러 공직자에게서 확인됐다.
주식 등 금융자산은 박영배 의원(7억 8,761만 원)과 우승희 군수(1억 1,375만 원)가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박영배 의원은 다양한 상장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시장 변동에 따른 재산 변화가 컸다.
가상자산의 경우 강찬원 의원의 장남과 차남, 신승철 의원의 차남과 장녀가 소액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공직자 재산공개의 의의
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재산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 용도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의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