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재산신고, 투명한 공직사회의 바로미터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3월 31일(월) 11:34

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은 공직자 윤리와 청렴성에 대한 중요한 지표다. 영암군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는 선출된 대표자들의 재정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4,783만 원 증가한 9,572만 원을 신고했으며, 도의원인 손남일 의원은 5,451만 원 증가한 10억 5,951만 원, 신승철 의원은 7,546만 원 감소한 9억 6,882만 원으로 각각 신고했다.

영암군의회 박종대 의장의 재산은 7,778만 원 감소한 2억 5,393만 원, 강찬원 의원은 6,710만 원 증가한 8억 878만 원, 고천수 의원은 1,606만 원 감소한 6억 4,864만 원, 고화자 의원은 1,579만 원 증가한 4억 4,471만 원으로 집계됐다. 박영배 의원은 1억 5,855만 원 감소한 13억 3,405만 원, 이만진 의원은 1,688만 원 증가한 13억 5,733만 원, 정선희 의원은 1억 6,678만 원 증가한 3억 6,649만 원, 정운갑 의원은 1,924만 원 증가한 5,671만 원으로 신고되었다.

재산 공개의 의의는 단순히 금액의 증감을 확인하는 데 있지 않다. 공직자의 재산변동이 정당한 소득과 합법적인 자산 증식 방법에 의한 것인지, 업무 관련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 소득 대비 과다한 재산 증가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산 공개 제도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장치로 기능할 때, 진정한 의미의 청렴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그 형성 과정의 투명성에 더 주목해야 한다. 이번 재산공개를 계기로 영암군 공직자들의 청렴성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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