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미등록 나무병원 불법 진료행위 30일까지 집중 단속

나무의사 제도 시행 7년차
위반시 벌금 500만원 부과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4월 02일(수) 16:43

전라남도가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미등록 나무병원과 무자격자의 수목진료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림청, 각 시·군과 합동으로 수목 진료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현장을 중심으로 위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등록 나무병원의 진료행위 ▲나무의사 등 자격 미취득자의 진료 활동 ▲자격증 대여 등이다. 이러한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8년 6월 도입된 나무의사제도는 전문 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학교와 아파트단지 등 생활권 주변 수목 진료는 국가와 지자체, 수목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에서만 할 수 있다.

전남도는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는 계도 활동 중심으로 점검했으나,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남에 등록된 59개 나무병원에 대해서도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영업 정지 기간 중 불법 영업행위 여부를 함께 점검한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기후변화로 돌발 병해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전문가의 부적절한 수목 진료는 생활환경과 도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전문적인 수목 진료 체계 구축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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