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자동차세 연납 환급 처리 기간 단축

최대 2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
환급접수함 설치로 편의성 증가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4월 14일(월) 14:44

전라남도가 자동차세 환급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전남도는 지난주부터 도내 각 시군 차량등록민원실과 세정부서에 ‘연납 자동차세 간편 환급접수함’을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동차세 환급을 위해 납세자가 관할 시군에 전화나 방문, 또는 위택스(Wetax)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했으며, 처리 기간도 최대 2개월 이상 소요됐다. 새로운 접수함 운영으로 환급 처리 기간이 1주일 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뒤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차량등록민원실이나 세정부서에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함에 제출하면 된다. 시군 세정부서에서는 차량 보유 기간을 일할 계산해 선납한 세금을 환급해준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 연간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잔여 기간 세액의 5%(실제 공제율 4.58%)를 공제받는 제도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전남 전체 50만여 건, 779억 원의 자동차세가 연납됐으며, 이를 통해 약 31억 원의 세액이 공제됐다.

박성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연납 자동차세 환급접수함 운영을 통해 납세자가 편리하고 빠르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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