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경관보전직불제 신청 접수 시작…5월15일까지

경관작물 헥타르당 최대 170만원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한도
마을단위 추진위원회 구성 필수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4월 14일(월) 17:53

전라남도가 2026년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을 다음 달 15일까지 접수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촌 경관 조성을 위한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은 오는 5월 15일까지 읍면 농정부서에서 받는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마을 단위로 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정된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며, 메밀, 유채, 자운영, 헤어리베치,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의 경관작물이나 밀, 보리 등의 준경관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직불금은 경관작물 재배·관리에 따른 추가 비용과 소득 감소분을 고려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경관작물은 헥타르(ha)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은 헥타르당 100만 원, 사료작물로 활용 가능한 준경관초지작물은 헥타르당 45만 원이 지원된다. 농가당 지급 한도는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신청서와 함께 지역축제·농촌관광 연계 추진 실적,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관보전직불제가 농촌 경관 개선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청 자격을 갖춘 농업인과 법인의 참여를 당부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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