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수입안정보험 판매 시작…벼·고구마·옥수수 대상 ‘가격하락 피해’까지 보상 확대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04월 23일(수) 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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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21일부터 지역 농·축협을 통해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에 판매되는 품목은 벼, 고구마, 옥수수 등 3개 품목이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병충해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까지 보상하는 제도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기준 수입보다 감소할 경우 그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기준수입은 ‘농가별 과거 5년 평균 수확량’에 ‘과거 5년 올림픽 평균 시장가격(최고·최저 제외)’을 곱한 금액이다.
보험 가입 최소 면적은 1천㎡(약 300평)이며, 벼는 시범사업으로 영광군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다. 반면 고구마와 옥수수는 지역 제한 없이 모든 농업인이 가입 가능하다.
보험료는 국비와 지방비로 85%를 지원받아 농업인은 15%만 부담하면 된다. 헥타르(ha)당 평균 보험료는 고구마 207만 원, 옥수수 169만 원으로, 농업인 부담액은 각각 31만 원, 25만 원 수준이다.
전남도는 올해 총 13개 품목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4~6월에는 고구마·옥수수, 6~7월에는 콩, 8~9월에는 가을양배추·월동양배추·가을감자, 10~11월에는 마늘·양파, 11월에는 포도, 10~12월에는 보리 등 10개 품목을 정규 상품으로 판매한다. 벼(영광군), 가을배추(해남군), 가을무(나주시·무안군) 등 3개 품목은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주의할 점은 농업수입안정보험과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범위가 일부 중복되어 둘 중 하나만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농가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재해와 가격변동에 따른 농업 수입 불안의 안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각 품목별 접수 기간에 가입을 당부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