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종합대책 시행

5개 분야 17개 과제 집중 추진
찾아가는 상담소 6개→22개 확대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4월 23일(수) 20:46

전라남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취약 분야 외국인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과 위기상황 발생 시 사후 지원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남도는 이주노동자 단체,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5개 분야 17개 과제를 수립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고립 해소, 인식 개선, 노동인권 실태조사,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기반 일상회복 지원 등이 핵심 분야다.

구체적 조치로는 현재 6개소인 ‘찾아가는 상담소’를 22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생활·노동 상담뿐 아니라 우울증 예방 교육, 외국인 커뮤니티 활동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남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행정·노동·복지 정보를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게 연계·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국어 맞춤형 안내 서비스(전남 웰컴 북)도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도 확대된다. 원어민 노동인권 전문강사를 양성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이해를 지원하고, 인권존중 문화를 실천하는 사업장에는 인증 및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임시 보호시설(쉼터)을 운영하고, 법률상담과 심리치료 등 피해회복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산업의 필수인력이자 소중한 이웃”이라며 “이들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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