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자산의 사유화, 선별적 법 집행의 의미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04월 25일(금) 14:50 |
110억 원의 혈세로 조성된 마한문화공원이 파크골프협회의 사적 놀이터로 전락했다. 고인돌 주변에 홀컵이 설치되고, 역사 유적 주변 잔디는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불법 상태가 8년간 지속되는 동안 영암군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파크골프협회가 공원녹지법과 문화재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음에도 영암군은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지역 방송사 보도 이후 영암읍과 삼호읍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반면, 마한문화공원과 나불공원의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나불공원의 경우 불법 시설을 합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니, 법 집행의 형평성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지역민이라 강제 조치가 어렵다”는 변명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발언이다. 행정은 공정성과 일관성을 생명으로 한다. 특정 단체에게만 예외를 두는 것은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협회와 공무원 간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게 한다. 불법 시설에 대한 8년간의 방치, 선별적 행정 조치 등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
역사문화공원이 특정 집단의 레저 시설로 전락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 영암군은 마한문화공원과 나불공원의 불법 시설에 대한 즉각적이고 투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공의 자산을 지키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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