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전입유공장려금 지원 확대

기준 5인→3인 완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개인도 1명당 10만원씩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5월 21일(수) 14:02

영암군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전입유공장려금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전입 인원 기준을 낮추고, 개인 유공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영암군은 이달 20일부터 기관·단체·기업이 3인 이상의 전입을 유도할 경우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개인의 경우에도 3명 이상 전입시킨 유공이 있으면 1명당 1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 변경은 가속화되는 인구 감소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전입 유도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이주한 전입자가 6개월 동안 영암군에 주소를 유지해야 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기관·기업·단체·개인은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영암군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영암군은 전입유공장려금 외에도 올해부터 임신부가 타 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전입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임신부 전입지원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영암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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