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읍 마약 합동점검…위법사항 없어

최근 외국인 마약범죄 적발돼
경찰·군청 16명 2개조로 점검
영업주 행정처분 가능성 안내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5월 27일(화) 19:24

영암군과 전남경찰청, 영암경찰서가 지난 22일 삼호읍 유흥가 일대 외국인 전용업소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위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역에서 외국인 마약 투약 범죄가 적발됨에 따라 실시됐다. 점검에는 경찰 12명과 영암군청 직원 4명 등 총 16명이 참여했으며, 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됐다.

점검팀은 ▲마약류 투약·보관장소 제공 ▲사행행위·풍기문란 조장 ▲불법 호객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경찰은 화장실 쓰레기통, 벽 뒤 등 업소 내부를 집중 수색하며 마약 유통이나 투약 흔적을 확인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최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마약류 관련 위법행위 점검 권한이 부여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이다.

점검 과정에서 마약류 위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당국은 영업주들에게 마약류 범죄장소 제공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또한 유흥업소가 마약 유통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경찰과 군청은 단속과 함께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는 예방 홍보 활동도 실시했다.

양정환 영암경찰서장은 “마약은 단속보다 예방이 우선되어야 할 범죄”라며 “선제적 대응으로 마약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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