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공사 직원 24명, 승진비리로 최대 2469만원 반환 10년 재판 끝 급여상승분 토해내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05월 30일(금) 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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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전·현직 직원 24명이 승진시험 비리에 연루돼 10년간의 재판 끝에 급여 상승분을 반환하게 됐다.
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의영)는 지난달 14일 한국농어촌공사가 A씨 등 전·현직 직원 2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차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최소 794만 원에서 최대 2469만 원을 농어촌공사에 반환해야 한다.
이들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농어촌공사 승진시험에서 조직적인 비리를 저질렀다. 농어촌공사가 승진시험 출제를 위탁한 외부업체가 직원들에게 돈을 받고 시험 문제와 정답을 사전에 제공한 것이다. 주로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는 승진시험이 대상이었다.
비리가 발각된 후 농어촌공사는 관련자들의 승진을 취소하고 해임 조치했다. 이어 2015년 1월 승진으로 인한 급여상승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승진 전후 실제 업무 비교해야”
이 사건은 대법원을 두 차례나 오가는 이례적인 경과를 거쳤다.
2017년 5월 1심과 같은 해 11월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들이 승진 후 변경된 업무를 수행했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대법원은 “승진 전후로 담당한 업무에 실질적 차이가 없으면 오로지 승진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임금을 받은 것”이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다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승진 전 직급과 승진 후 직급의 ‘평균 업무 난이도’를 비교해 차이가 있다고 본 것이다.
“환송판결 기속력 위반” 재차 파기
대법원은 2024년 5월 이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승진 전후 실제로 담당한 구체적 업무를 비교하지 않고 평균 업무 난이도를 비교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환송판결의 기속력이란 파기환송 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대로 재판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차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대법원 취지를 받아들여 “피고들의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른 업무에 차이가 없다. 단지 직급 상승만을 이유로 급여 상승분을 지급받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10년 이상 이어진 농어촌공사 승진비리 관련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농어촌공사는 전국의 농업용수와 농업 기반시설을 관리하며 농지은행 사업을 운영하는 핵심 공공기관이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