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 학산·도포면 13개 어가, 직불금 혜택 받는다 해수부 어촌지역 확대 고시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06월 09일(월) 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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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학산면과 도포면의 13개 어가가 올해부터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4월 28일 두 지역을 어촌지역으로 추가 지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산면과 도포면 어가들은 실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어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직불금을 받지 못했다. 기존에는 삼호읍, 시종면, 서호면, 미암면 4개 지역 어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영암군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해양수산부에 어촌지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세 차례에 걸친 건의 끝에 해양수산부는 이를 받아들여 어촌지역을 확대 고시했다.
영암군은 오는 7월 말까지 농업정책과 해양수산팀과 6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고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는 어가다. 신청 시에는 어업경영체 등록증, 판매실적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
이번 어촌지역 확대로 13개 어가는 총 1,69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불금 외에도 어촌 기반시설 확충, 어업인 소득 향상 지원 등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단 한 곳의 어가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어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한 어가는 총 34곳이었으며, 이행점검을 거쳐 23개 어가에 2,990만원이 지급됐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