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상반기 자동차세 21억8천만원 부과 22,628대 대상 30일까지 납부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06월 16일(월) 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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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이번 달 16일부터 30일까지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영암군에 등록된 승용자동차 등 2만 2,628대로, 부과 총액은 21억 8,100만 원이다.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연간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1년분 전액이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온라인 지방세 납부 포털인 ‘위택스’와 계좌이체, 텔레뱅킹을 이용하면 야간과 공휴일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통장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과 3월 외에도 6월과 9월에 세무회계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소유권을 변경, 폐차하면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오병준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와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현수막 설치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세무회계과(061-470-2284)나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